지난해 2명을 살해하고 12명에게 부상을 입힌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을 저지른 최원종(23)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항소심에 불복해 상고했다.
검찰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수원고검은 27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원종의 항소심 재판부인 수원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고, 이를 법률상 감경 사유로 보기는 어렵지만 양형 사유의 하나로 고려해 그 밖의 양형 사유와 함께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결했다"며 "그러나 피고인의 지능과 범행의 계획성,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태도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상고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해의 중대성과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진정한 반성 태도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볼 때 앞선 검찰의 구형과 같이 사형이 선고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검찰은 형의 선택 및 양형에 관한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 위반을 이유로 상고를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원종 측도 지난 21일 법원에 상고장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수원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김민기 김종우 박광서)는 지난 20일 이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최원종과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모구 기각한 뒤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