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피해 판단되면 1544-9112 도움 요청하세요"

경기도, 딥페이크 피해자 초기대응 요령 카드뉴스·안내문 누리집 게시

"딥페이크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면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1544-9112)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최근 '딥페이크(불법 영상 합성물)' 공포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피해자에 대한 초기 대응 요령 안내에 나섰다.

▲딥페이크 대처 요령 ⓒ경기도

도는 27일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 초기 대응 지침을 시군과 교육청, 공공기관에 공문으로 안내하고, 카드뉴스 형식으로 만들어 경기도여성가족재단과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 누리집에 게시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 초기 발견 시 먼저 합성물 속 인물이 본인인지 확인하고 간접피해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자신의 누리소통망(SNS)을 비공개 계정으로 전환해야 한다.

더불어 개인정보 파악이 가능한 사진(교복, 건물, 위치태그) 등을 삭제한다. 이어 제작·유포(제보) 정황을 캡쳐하고, 추후 모니터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에 사용된 원본 사진이 자신에게 있는지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지인의 제보를 받은 경우에는 합성물이 제작·유포된 플랫폼과 피해 영상물의 유포 수준을 대략적으로 파악한다. 모르는 사람에게서 DM이나 메시지로 제보를 받았을 때는 캡쳐 후 연락을 차단하도록 한다.

제보시 공유받은 링크는 누르지 않고 무리하게 텔레그램방에 접속하지 않도록 한다. 이어 대응단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나 수사기관에 연락해 피해 정황을 전달하면 된다.

한편, 도는 이날 교육청, 경찰청, 경기도 젠더폭력통합대응단 등과 상황공유와 대응을 협의하기 위한 회의를 열고 대응단을 통해 불법 영상물 삭제와 모니터링을 지원하고 수사 및 법률 지원, 전문심리상담 지원을 하기로 했다.

또한 다음달 초 도교육청과 협업해 학부모 대상 딥페이크 범죄 대응 예방 관련 교육을 진행해 대응 방법과 피해지원 사항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2차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초기 대응 매뉴얼을 적극 홍보해 대처하도록 하겠다”면서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수사와 규제, 피해 지원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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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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