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대원 폭언·폭행 근절 위한 시민의식 당부

보령소방서, "임무 수행할 수 있도록 시민의 배려와 협조 부탁"

▲보령소방서가 구급대원들이 구급 현장에서 폭언이나 폭행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을 당부하고 나섰다. 구급활동 현장의 폭력행위에 대한 처벌강화 안내문 ⓒ보령소방서

충남 보령소방서가 구급대원들이 구급 현장에서 폭언이나 폭행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을 당부하고 나섰다.

소방기본법 제50조에 따르면, 구급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에서도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보령소방서는 이러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구급대원 폭행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현장 활동 시 옷에 부착 된 카메라를 통해 영상을 확보하는 등의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폭행 피해를 입은 구급대원들을 위한 심리 치료 및 치료비 지원 등 다양한 대책도 운영하고 있다.

이상권 보령소방서장은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구급대원들이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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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프레시안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이상원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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