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운전자 차량만 골라 고의로 손목을 부딪혀 사고가 났다며 돈을 뜯어낸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은 사기,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160만원 배상을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1월 초부터 4월 초까지 여성이 몰던 승용차 사이드 미러에 일부러 자신의 손목을 가져다 댄 뒤 치료비 명목으로 운전자 19명으로부터 4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범행 장소는 주로 좁은 골목길에서 여성 운전자 대상으로 이뤄졌다. 당시 A 씨는 일부러 사고를 내놓고 '남자였으면 가만두지 않았을텐데 여자라서 봐준다'는 식으로 협박해 합의금을 요구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또다른 여성 운전자 13명에게도 이른바 손목치기 수법으로 돈을 뜯어내려 했지만 운전자들이 '지금 현금이 없다'거나 '보험사를 부르겠다'라고 거부하자 미수에 그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A 씨는 범행에 취약할 수 있는 여성 운전자만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기에 죄질이 불량하다"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누범기간에 또다시 범행해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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