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운전자만 노려 손목치기...고의 사고로 합의금 뜯어낸 50대

사기·공갈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 선고...울산지법 "누범기간 범행해 재범 가능성 높다"

여성 운전자 차량만 골라 고의로 손목을 부딪혀 사고가 났다며 돈을 뜯어낸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은 사기,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160만원 배상을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1월 초부터 4월 초까지 여성이 몰던 승용차 사이드 미러에 일부러 자신의 손목을 가져다 댄 뒤 치료비 명목으로 운전자 19명으로부터 4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범행 장소는 주로 좁은 골목길에서 여성 운전자 대상으로 이뤄졌다. 당시 A 씨는 일부러 사고를 내놓고 '남자였으면 가만두지 않았을텐데 여자라서 봐준다'는 식으로 협박해 합의금을 요구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또다른 여성 운전자 13명에게도 이른바 손목치기 수법으로 돈을 뜯어내려 했지만 운전자들이 '지금 현금이 없다'거나 '보험사를 부르겠다'라고 거부하자 미수에 그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A 씨는 범행에 취약할 수 있는 여성 운전자만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기에 죄질이 불량하다"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누범기간에 또다시 범행해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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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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