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도시계획위원에 가족·본인 등이 건설업·부동산 운영하는 시의원 선임 ‘이해충돌 방지법’ 논란

포항시 고위 간부공무원 출신 등도 건설업체 등에 적을 두고 위원 선임

▲경북 포항시의회 전경ⓒ프레시안DB

경북 포항시도시계획위원에 가족이 건설업 등을 운영하는 포항시의원이 선임돼 ‘이해충돌 방지법’ 논란이 일고 있다.

포항시는 최근 포항시의원 4명을 포함해 포항시도시계획위원을 새로 선임했다.

하지만 선임된 포항시의원 중 일부는 가족이 건설업을 하는가 하면, 의원 본인이 부동산업을 하는 등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데도 포항시가 선임을 강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도시계획 등을 결정하는 법적 의무절차를 심의하는 기구다.

특히 위원 선임 시 이해충돌 여부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앞서 지난 위원회에서도 지역 정치권 관련 인사가 레미콘업을 하는데도 위원으로 참여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문제는 시의원의 경우 포항시가 포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명단 그대로 선임할 수 밖에 없는 구조에 있다는 것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포항시의회 몫 인원수를 시의회에서 추천하면 시로서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며 “친인척 등의 업체 운영 등 이해충돌 여부 등에 대해서는 시의회에서 검증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퇴임한 포항시 전 간부공무원들도 새 위원으로 참여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포항시 간부공무원 출산인 황 모씨는 현재 건설업체 이사로 재직하고 있어 이 역시 ‘이해충돌 방지법’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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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호

대구경북취재본부 오주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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