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호 태풍 ‘종다리’ 북상에 따라 제주서부 앞바다에 태풍주의보가 발효됐다.
태풍 ‘종다리’는 오후 3시 현재 서귀포 남서쪽 약 120km 해상(32.6N, 125.5E)에서 시속 30km로 북진 중이다. 중심기압은 998hPa, 최대풍속은 68km/h(19m/s))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태풍 종다리 영향으로 20일 오전 11시 도내 전 해안가에 대피 명령을 발령했다.
도내 갯바위, 방파제, 어항시설, 연안 절벽 등 해안가 전역에서의 접근 및 활동이 전면 금지된다.
위반할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법' 제82조에 의거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시설관계자 및 선박 결박 등 안전 조치 활동 관계자는 예외로 한다.
제주도는 이날 오전 9시부터 도청 20개 실국단으로 구성된 현장지원반을 가동했다. 현장지원반은 읍면동 집수구 점검, 취약지역 예찰, 위험지역 재난안전선 설치 등 재난대응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제주도는 태풍으로 인한 강한 바람에 대비해 간판 등 옥외시설물과 태양광 판넬, 지붕, 가로수, 전신주, 비닐하우스, 증양식장 시설, 공사장 자재 등에 대한 사전 안전 조치를 당부했다.
강동원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태풍이 제주지역에 집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간대에는 하천변, 해안가 등 위험지역 출입을 자제해야 한다”며 “재난문자와 마을단위 예․경보 시설, 사회관계망(SNS) 등을 통해 전달되는 도민 행동요령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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