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보건진료소 이용자 진료비 감면후 1.4배 늘었다.

2023년 '파주시 보건진료소 수가 조례' 개정…65세 이상 시민 진료비 면제, 1차진료 제공

파주시는 의료취약지역에 설치된 보건진료소의 이용자 수가 진료비 감면 이후 1.4배가량 증가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2023년 '파주시 보건진료소 수가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 보건진료소를 이용하는 △65세 이상 파주시민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국가보훈 대상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진료비를 면제받게 했다.

보건진료소는 의사 배치하기 어려운 취약지역에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설치된 공공보건의료기관이다. 현재 백연, 두마, 웅담, 어유지, 영장, 문지, 야당 등 7곳에 보건진료소가 설치돼 있다.

▲파주시 보건진료소 이용자가 진료비 감면 이후 1.4배 늘었다. ⓒ파주시

시에 따르면 보건진료소 1개소당 방문자 수는 감면 이전에는 월평균 56명이었으나, 감면이 적용된 2023년 4분기 이후부터 올해 2분기까지는 월평균 79명을 기록했다.

감면 건수도 2023년 4분기에는 914건으로 전체 진료의 63%를 차지했으며, 올해 1~2분기는 총 2467건으로 전체 진료의 70%에 달한다. 시는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진료의약품 구입비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해 늘어나는 의료수요에 대응했다.

김경일 시장은 "기본적인 1차 진료를 제공하는 보건진료소의 역할이 확대되어 주민들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사회 의료형평성이 실현돼 보건의료 취약주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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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순혁

경기북부취재본부 안순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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