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생아 분리수거장 유기 30대 친모에 징역 7년 구형

검찰이 자신이 낳은 아기를 비닐봉지에 넣어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유기한 친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3일 수원지법 형사15부(차진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살인미수 등 혐의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양육 부담을 이유로 직계 존속인 피해 아동을 출산한 직후 살해를 시도했다"며 이 같은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수원지검·고검청사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반면 A씨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 등을 주장했다.

A씨의 변호인은 "국과수 검사 결과 피고인은 10세에 불과한 지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며 "10세 아이가 아이를 출산해서 어떻게 키울지 판단하기는 극히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살해의 의도 없이 아이를 분리수거장에 두면 누군가 데려갈 것이라고 생각한 사실이 있다"며 "경찰 조사에서 본인이 제과점에서 일한다고 말했는데 실제는 그런 사실이 없어 망상증도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올해 5월 31일 오후 7시께 경기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의 한 쓰레기 분리수거장 내 종이류 수거함에 자신이 낳은 아기를 검은 비닐봉지에 넣어 유기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있다.

다행히 아기는 A씨 범행 직후인 오후 7시 8분께 사건 현장을 지나던 한 주민이 "쓰레기통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난다"며 경찰에 신고해 발견됐다.

출동한 경찰은 CCTV 추적 등을 통해 같은 날 오후 9시께 집에 있던 A씨를 체포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9월 12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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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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