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재구성] "성폭행 당했다" 허위신고 60대 여성, 알고 보니 동종 전과 3범

성관계 이후 금전 요구 지속...법원, 무고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외국인에게 성폭행을 당했어요"

사건의 전말은 2022년 1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학원 교사인 A(60대·여) 씨는 경남 양산에 소재한 마트에서 방글라데시 국적의 B(40대) 씨와 우연히 만나게 된다.

A 씨는 다짜고짜 B 씨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겠다며 집으로 초대했다. 여러 차례 만남을 오가며 부쩍 친해진 이들은 지난해 1월경 성관계를 갖게 됐다.

그런데 이때부터 A 씨의 태도가 돌변했다. B 씨에게 "월급을 본국에 보내지 말고 나에게 줘라. 앞으로 매일 우리 집에 와라"고 요구한 것이다. 그 무렵 B 씨는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며 거부했고 이에 화가 난 A 씨는 경찰에 허위 사실을 꾸며내 신고했다.

B 씨가 자신의 집으로 들어와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했다거나 돈을 빌려놓고 갚지 않았다며 사기죄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B 씨는 "A 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 돈을 빌린 적도 없다"고 무고를 주장했다.

이후 경찰은 이들을 소환해 대질조사를 진행했다. B 씨가 고소 사실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자 A 씨는 자신이 들고 있던 핸드백으로 머리를 때리기도 했다.

조사 결과 A 씨가 성폭행 피해를 주장한 시간에 B 씨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B 씨에게 7개월가량 2495차례에 걸쳐 메시지를 보내며 스토킹 행위를 반복했다. 알고 보니 A 씨는 무고죄로 3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상습 무고 사범이었다.

결국 A 씨는 무고, 폭행,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A 씨가 이러한 혐의로 기소되면서 B 씨는 피의자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울산지법 재판부는 "A 씨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은 반면 B 씨의 진술은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다"며 "A 씨의 범행 때문에 체류 자격 유지나 연장 등의 문제로 사회적 지위가 불안정한 외국인 노동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일상생활에도 상당한 지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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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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