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는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포항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개인분 약 18만 8천여 건, 20억 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주민세 개인분은 7월 1일 현재 포항시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에게 균등하게 1만 1,000원을 부과한다.
취업준비생, 학생 등 미혼인 30세 미만 단독 세대주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고 1년이 경과 한 외국인은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만 80세 이상 고령자인 세대주는 포항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라 오는 2025년까지 감면된다.
개인사업자와 법인 모두 기본세액(5~22만 원)을 신고·납부해야 하며, 7월 1일 현재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1㎡당 250원에 해당하는 연면적 세율을 포함해 이달 말까지 구청 세무과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아울러 2023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개인사업자의 경우 과세기준이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 총수입금액으로 과세표준액을 산정해 영세사업자의 세부담이 상당 부분 줄어드는 효과를 거뒀다.
조현미 포항시 재정관리과장은 “주민세 사업소분은 자진신고·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미신고 시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부담해야하는 만큼 기한 내 납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주민세 고지서는 이달 중순 이후부터 우편으로 발송되며 오는 9월 2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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