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이념, '공천불복 제재'까지…'이재명의 민주당' 완성?

민주당 중앙위, 당헌·강령개정안 의결…강령에 '李 브랜드 정책' 기본사회 포함

더불어민주당이 당 강령에 이재명 전 대표의 대표적 브랜드 정책인 '기본사회'를 담기로 결정했다. 또한 당의 공천 결정에 불복한 후보자의 경우 10년간 모든 공직선거에 출마를 제한하는 당헌 개정안도 채택했다. 연임이 확실시되는 이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당내 리더십이 한층 더 강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은 12일 중앙위원회 온라인 투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강령 및 당헌 개정안을 처리했다. 중앙위원 564명 중 424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강령은 93.63%(397명) 찬성, 당헌은 92.92%(394명) 찬성을 얻어 의결됐다. 이날 중앙위 의결을 거친 개정안은 오는 18일 열리는 제1차 전국당원대회에서 최종 채택된다.

강령 전문에 이 전 대표의 정책 브랜드인 '기본사회'를 명시한 점이 눈에 띈다. 강령 전문에 "(민주당은)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을 극복하고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기본 사회를 원한다"는 문장이 추가됐다.

이춘석 민주당 전국당원대회 준비위원장은 제안 설명에서 "민주당은 모든 사람이 공정하고 동등한 조건에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는 정의로운 나라,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기본사회를 강령으로 규정한 게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당의 '헌법' 역할을 하는 강령에 특정 정치인의 대표 정책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우려가 당내에서도 나왔다. 이에 대해 정을호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 대변인은 지난 31일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있었다"면서도 "'기본사회'가 학술 용어인 만큼 지향하는 바를 명확히 제시하는 차원에서 그대로 담자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가 강조해온 '당원 중심주의'도 강령 개정안에 추가됐다. 구체적으로 13개 정책 목표 중 세번째에 '더 강한 민주주의와 당원중심 대중정당'을 구현한다는 표현이 추가됐다. 앞서 22대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 우원식 의장이 추미애 의원을 꺾은 뒤 당선되자 당원들의 탈당과 반발이 이어지자, 이 전 대표 시절 민주당은 국회의장과 원내대표 선출에도 권리당원 투표를 반영하고 중앙당에 '당원 주권국'을 신설하는 등 당원권 강화를 강조한 바 있다.

또한 중앙위는 '공천 불복 후보자'의 공직 선거 입후보를 10년 제한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도 의결했다. 10년간 모든 공직선거에 출마가 제한되는 제재 규정이 해당되는 범위를 기존 '경선 불복 경력자'에서 '공천 불복 경력자'로 넓혔다. 이를 두고 후보자가 경선에 불복해 탈당한 경우뿐 아니라 중앙당의 전략공천 결정이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공개적으로 항의할 경우에도 적용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선거법 개정으로 당내 경선에 떨어지면 후보 등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경선 불복'이란 말 자체의 효과가 사라져 '공천 불복'이란 개념으로 바꾼 것”이라며 "지난 6월 이를 고려해서 당헌 개정을 했지만, 이번에 보니 84조에 '경선 불복'이라는 개념이 남아있어 자구를 수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중앙위 의결은 이 전 대표의 '기본사회'라는 대표 정책과 '당원권 강화'라는 이념을 담은 것에 이어 '공천 불복'에 대한 제재를 확대한 것으로 연임이 확실시 되는 이재명 당 지도부의 장악력을 강화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 전 대표의 당대표 경선 경쟁자인 김두관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민주당은 위기로, '찍히면 죽는다'는 검은 그림자가 일상처럼 당을 지배하고 있다"며 "총재 시절보다 더한 '이재명의 민주당'이 완성되어 가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중앙위원회 의장(왼쪽 네번째)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중앙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중앙위는 8·18 전당대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할 강령·당헌 개정안을 채택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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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연

프레시안 박정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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