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경찰에 '홍준표 대구시장' 재수사 요청

경찰, 지난 5월 홍 시장 증거 부족… 무혐의

대구지검이 대구경찰청에 홍준표 대구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피고발 건 무혐의 결론에 대해 재수사를 요청했다.

대구경찰청은 대구시 유튜브 채널에 개인 홍보 영상을 올렸다는 공직선거법상 부정선거운동죄 혐의를 받은 홍 시장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 냈고, 당시 함께 고발된 대구시 공무원 3명에 대해서만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 8일 대구참여연대는 '대구지검이 재수사 요청 사실 통지'를 통해 "해당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재수사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 대구시경찰청에 재수사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대구참여연대는 지난해 2월 대구시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홍 시장의 개인 홍보 영상이 올라와 있다고 주장하며 홍 시장과 담당 공무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대구경찰청은 수사 끝에 지난 5월 홍 시장을 제외한 시 공무원 3명만 검찰에 송치했다.

홍 시장 공모 혐의를 인정할 증거 부족 등을 그 이유로 설명했다.

대구참여연대는 성명을 내고 "(재수사 요청은 검찰의) 정당한 판단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민주당 대구시당도 8일 논평을 통해 "대구경찰청은 홍 시장이 소환조사조차 진행하지 않은 점 등은 매우 석연치 않다"라고 밝혔다.

▲ 대구지검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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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현

대구경북취재본부 권용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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