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고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했던 '고양시 일부 부서의 백석업무빌딩 이전 집행정지 신청' 결과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
5일 고양시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은 '집행정지는 본안에서 원고가 승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전제로 한 권리보호 수단인데 시의회 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본안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므로 신청인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또한 부적법하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또한, '일부 부서를 백석업무빌딩으로 이전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보장된 지방의회의 조례개정에 관한 의결권 및 예산안 심의·확정권을 침해하여 위법한 처분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고양시장의 백석업무빌딩 이전 결정이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 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결정이 신청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에 따른 행정작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집행정지 각하 결정과 더불어 행정소송 역시 부적법하다고 나온 만큼 시가 추진하는 시청사 일부 부서 백석별관 이전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시청사 별관 부서 재배치는 시청사 이전이 아니라 적정하게 청사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며, 예산의 불법전용이나 관련 법령 위반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시는 주교동 본청 공간 부족에 따라 총 43개소의 민간 건물을 임차해 별관으로 사용해왔다. 그러던 중 지난 6월 시 소유 건물인 백석업무빌딩으로 임차 만료된 부서를 이전하는 재배치 계획을 발표했다.
시의회 민주당 시의원들은 "고양시의 시청사 임차사무실 이전 추진 계획이 사실상의 시청 이전에 해당한다'며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른 의회의 조례 제정권과 예산의 심의·확정권을 침해했다"는 취지로 '청사 이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의정부지방법원에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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