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티몬·위메프 사태 피해기업에 '특별경영자금' 지원

도, 중소기업지원자금 200억 원, 소상공인 지원자금 800억 원 등 총 1000억 원 규모 지원

경기도가 티몬·위메프 사태로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0억 원 규모의 긴급특별경영자금을 지원한다.

도는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가운데 중소기업지원자금 200억 원과 소상공인지원자금 800억 원 등 총 1000억 원 규모의 'e커머스 피해지원 특별경영자금'을 신설해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e커머스 피해기업 특별경영자금'은 정산 중단에 따른 도내 피해기업의 연쇄 부도 우려에 따른 것이다. 지원 대상은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경기도

'e커머스 피해기업 특별경영자금'은 중소기업은 최대 5억 원, 소상공인은 1억 원, 융자기간은 중소기업 3년(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소상공인 5년(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로 지원한다. 융자 금리는 경기도의 이차보전 지원으로 은행에서 정한 대출금리보다 중소기업은 2.0%p, 소상공인은 2.5%p 낮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부의 경우 정산을 못 받은 금액만큼만 지원하는 것과 달리 경기도는 대출금 한도까지 지원 대상을 넓혀 실질적 경영위기 해소책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존 운전자금보다 평가기준을 60점에서 50점으로 완화하고 한도 사정도 당기매출액 1/3에서 1/2로 확대해 지원키로 했다. 소상공인은 기존 경기도 소상공인지원자금을 상환 중이더라도 평가한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시행 시기와 세부내용은 8월 중 별도 공고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특별금융자금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경기신보 26개 지점 및 4개 출장소와 지머니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허승범 경기도 경제실장은 "이번 사태로 자금위기가 경영위기로 이어져 자칫 문을 닫을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긴급하게 지원을 결정했다"며 "이번 특별자금 시행이 피해기업과 소상공인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안순혁

경기북부취재본부 안순혁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