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무주택 신혼부부 대상 최대 150만 원

경남 밀양시는 지역 내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된 주거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2024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부부 모두 밀양시에 거주하는 혼인신고일 7년 이내,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 원 이하인 무주택 신혼부부이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등은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오는 8월 1일부터 12월 16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내에서 150만 원 한도로 연 1회, 최대 5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안병구 밀양시장은 “밀양시에 정착하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로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신혼부부에게 자립 기반 마련과 안정된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한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홍보 포스터.ⓒ밀양시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임성현

경남취재본부 임성현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