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 불법수익 챙긴 일당 무더기 검거

2개 사이트 주범 등 29명 체포…해당 사이트 도박 105명도 적발

베트남에 사무실을 두고 판돈 총 180억원대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검거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사이트 주범 A(60대)씨와 등 17명을 범죄단체 조직, 도박장소 개설,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 혐의로 검거했다. 또 필리핀에서 해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주범 B(30대)씨 등 12명도 같은 혐의로 체포했다.

▲베트남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들이 경찰에 체포돼 송환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A씨 등 17명은 지난해 8월부터 베트남 하노이와 국내에 사무실을 두고 180억원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범죄단체조직을 만들고 조직원별로 총잭과 관리자, 팀장, 팀원 등 역할을 나누고 행동강령을 만드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또한 지분 관계에 있던 관리자급 조직원 8명은 경찰 수사에 대비해 내부 결속을 다지는 합의각서를 작성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범행은 '하노이 외곽 고급 주택단지에 한국인 남자들이 드나드는데, 유독 전기료가 많이 나와 수상하다'는 현지 첩보를 입수한 베트남 공안이 현장을 단속하고 관련 내용을 경찰청 국제협력관실에 공유해 공조수사가 시작됐다.

▲베트남 불법 도박사이트 조직원 합의 이행서 및 각서 ⓒ경기남부경찰청

경기남부청은 150억원 상당의 도박자금 장부와 현장 사진 등 수사 자료를 확보해 현지에서 단속된 피의자 전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받았다.

경찰은 이후 국내 피의자와 공모 또는 증거인멸을 방지하고자 피의자와 단속 시 확보한 다량의 증거물(PC, 휴대전화 등)을 일시에 인수하기 위해 합동 송환을 추진했다.

경기남부청은 신속한 수사를 통해 자본 투자자 겸 관리책이었던 상부 조직원 3명, 국내 운영팀 및 홍보팀 조직원 9명 등 모두 12명을 2주에 걸쳐 추가로 검거해 조직을 일망타진했다.

필리핀에 사무실을 둔 B씨 등은 2018년부터 약 7년간 1000억원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운영자들 개인계좌와 이들이 사용한 차명계좌의 거래내역을 분석해 7년간 개인별 한 달 기준 500만~2000만원의 범죄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은 모두 121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기소 전 추징해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아울러 해당 사이트에서 도박을 한 105명도 도박 혐의로 적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내 불법 도박 규모가 100조원을 돌파해 심각한 수준이고, 도박 중독으로 치료를 받는 사람도 10만여 명을 넘어섰고, 10대 도박 중독환자도 크게 증가하는 등 사회적으로 큰 폐해를 유발하고 있다"며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및 청소년 불법 도박 문제에 대해 상시 감시, 대응하고 엄중한 수사로 운영자 처벌과 사이트 차단을 물론, 범죄수익 환수까지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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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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