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제주특별자치도는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지난 22일부터 오는 11월 18일까지 120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제주도청

사실조사는 모든 세대를 대상으로 하며, ‘정부24앱’을 통해 비대면(디지털) 조사와 방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비대면 조사는 22일부터 8월 26일까지 36일 간, 방문 조사는 비대면조사 미참여자 및 중점 조사대상에 대해 8월 27일부터 10월 15일까지 70일간 실시할 예정이다.

디지털(비대면) 조사는 조사 대상자 본인의 현 거주지(반경 50m 이내)에서 핸드폰으로 ‘정부24앱’을 다운로드 받아 접속한 후 응답하는 방식으로,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중점조사 대상으로 실거주 여부에 대해 직접 방문 조사가 이뤄지지는 대상은 △100세 이상 고령자의 생존 여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조사 △복지취약계층 주민등록지 실거주 여부 △사망의심자의 생존 여부 △장기 미인정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이다.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사항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는 직권으로 주민등록사항을 수정할 방침이다. 또한, 조사기간 중 자진 신고자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정확한 주민등록 통계에 기반해 꼭 필요한 주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조사인 만큼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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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제주취재본부 현창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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