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 태어난 아이 살해한 친부모·외조모, 항소심서 감형

법원 "피고인들, 범행 인정… 진지한 후회, 반성 참작"

갓 태어난 아이가 장애를 지녔다는 이유로 출산 당일 퇴원한 뒤 살해한 친부모와 외조모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친부 A씨와 친모 B씨에게 징역 6년과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선고했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법원은 또 같은 혐의를 받는 외조모 B씨에게도 기존 징역 5년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다시 선고했다.

다만, B씨에 대해서는 자녀 양육 등을 이유로 1심과 마찬가지로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장애아에 대한 양육 부담과 이 때문에 피고인들이 두려움을 느꼈을 사정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며 "또 피고인들이 당심에서 법리적으로 다투는 부분은 있지만,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 모두 인정하며 진지한 후회와 반성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첫 아이에 대한 죄책감을 평생 가지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현재 아이를 키우겠다고 다짐하는 점과 자신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장애아동 지원사업에 2000만 원을 후원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 등은 지난 2015년 3월 한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로 출산한 남자아이를 출산 당일 퇴원시켜 집으로 데려간 뒤 하루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야산에 매장해 유기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임신 34주차 때 의료진이 "다운증후군이 의심된다"며 양수 검사를 권유했음에도 이를 거부한 채 제왕절개로 출산한 뒤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 등이 진술한 장소를 중심으로 유기된 시신을 찾기 위한 수색작업을 여러 차례 벌였지만, 끝내 시신을 찾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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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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