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안갚아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지인 차량에 태워 감금한 일당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사이로 확인돼...공동감금 혐의로 남성 3명 검거해 추가 조사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인을 차량에 태워 감금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공동감금 혐의로 A(20대) 씨 등 3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A 씨 등은 전날 오전 1시쯤 서울 광진구 일대에서 B(20대) 씨가 현금 10여만 원을 갚지 않는다며 차량에 감금해 운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자신의 차량에 B 씨를 태우고 인천을 들렀다가 부산으로 이동했다. 당시 B 씨의 가족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선 경찰은 이날 오후 8시 20분쯤 부산 사상구 백양터널 인근에서 이들을 차례대로 검거했다.

A 씨는 경찰에서 "B 씨가 본인 의사에 반해 차량에 감금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와 B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로 감금이 장난인 것처럼 대화 나눈 정황도 발견돼 추가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