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슈퍼마켓 강도살인 사건 용의자 "생활고 때문에…"

"돈 훔치려다 점주가 잠에서 깨 저항해 찔렀다" 진술… 경찰 "계획범행 여부 수사 중"

지난 2008년 경기 시흥시의 한 슈퍼마켓에서 점주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40대 남성이 범행동기가 ‘생활고’ 때문이라고 진술했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18일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된 A씨가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고 밝혔다.

▲2008년 경기 시흥시의 한 슈퍼마켓 점주가 살해당한 사건의 유력 용의자 A씨가 17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008년 12월 9일 오전 4시께 시흥시 정왕동의 한 슈퍼마켓에 침입해 점주 B(당시 40대) 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는 A씨는 "돈이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08년 12월 7일 새벽 담배를 구입하기 위해 해당 슈퍼마켓을 찾았다가 B씨가 깊은 잠에 들어 큰 소리로 불러도 잘 일어나지 못하는 점과 금고에 만원권이 있는 모습을 보고 범행을 결심, 이틀 뒤 B씨가 깊이 잠들었을 시간대인 오전 4시께 다시 해당 슈퍼마켓을 방문했다.

A씨의 진술에 따르면 B씨가 잠든 것을 확인한 A씨는 금고를 열어 돈을 꺼내던 도중 B씨가 깨자 "돈만 가져갈테니 가만히 있으라"고 했지만, B씨가 저항하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를 마구 찔러 살해했다.

그가 훔친 돈은 3만∼4만 원에 불과했다.

범행 직후 주거지로 돌아가 혈흔이 묻은 옷을 갈아입은 뒤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경남 마산의 본가로 도주하면서 범행도구인 흉기와 옷을 각각 대전의 고속도로와 진주시의 한 쓰레기통에 유기했다.

훔친 돈도 피가 묻어있자 차창 밖으로 던져버렸다.

이 사건은 당시 CCTV 영상 등을 통해 A씨의 범행 장면을 확인한 후 즉각 공개수배 등 수사에 착수했음에도 신원을 특정하지 못해 장기 미제로 남았었지만, 지난 2월 2017년 재배포한 수배 전단을 본 제보자의 신고로 수사가 재개됐다.

경찰은 범행 현장 CCTV와 A씨의 연도별 사진을 확보해 비교 분석하는 한편, 당시 CCTV에 담긴 A씨 모습과 A씨 2006년도 운전면허증 사진을 비교분석 감정한 결과 동일인일 가능성이 92%라는 결과를 얻게 되자 A씨의 금융거래 내용 분석등을 통해 A씨가 범행이 발생한 시기 화성과 광명지역에서 생활한 사실을 확인한 후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4일 오후 7시53분 경남 소재 거주지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검거 이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범행을 부인했지만, 끝내 자신의 범행을 자백했다.

A씨는 전날(17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통해 ‘도주우려’를 이유로 구속된 상태다.

경찰은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한 점 등을 토대로 A씨가 ‘계획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차 트렁크에 있던 낚시용 과도를 범행 때 소지한 것 등 계획범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자세한 사건 경위와 범행 이후 행적 등에 대해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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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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