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김종양 의원, ‘방위산업 진흥을 위한 세제지원법안’ 국회 제출

국가전략기술에 방위산업 포함, 인력·연구개발비 등 세제 지원

“국가의 안보 및 미래성장 동력인 방위산업 진흥을 위한 세제 지원 절실”

▲김종양 국회의원(국민의힘, 창원 의창구).ⓒ의원실

김종양(국민의힘, 창원 의창구) 행정안전위원회 국회의원은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방위산업을 포함시켜 인력·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제 혜택을 받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법은 내국인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이 중 국가전략기술로 분류된 기술에 관한 개발비에 대하여는 가장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다.

현재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바이오의약품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와 관련된 기술 등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하고 있다.

세계 수준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방위산업은 국가의 안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전략기술에 제외 돼 세제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다.

김종양 국회의원은 “국가전략기술에 방위산업을 포함시켜 방위사업체들이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방위산업에 대한 투자를 보다 장려시킬 필요가 있다”면서 개정안 취지를 밝혔고, “앞으로도 국가의 안보와 미래 성장동력 산업인 방위산업이 더욱 진흥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5일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의 세제 감면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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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현

경남취재본부 임성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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