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가 지역 내 전동킥보드나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최고 속도를 20㎞로 하향 조정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사고 위험을 막기 위해 PM업체 6곳과 안전관리 실천 방안 대책 회의를 진행, 합의안을 마련했다.
평택지역에서 운행되는 공유 방식의 PM은 2020년 도입 당시 300대 규모였으나, 4년여가 지난 현재는 7800여 대로 증가한 상태다.
합의안에는 PM 최고 속도 하향 조정과 함께 PM 반납 불가 구역 설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반납 불가 구역은 어린이보호구역 128곳과 갈평고가로 인근 및 고덕삼성로 인근 등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향후 PM 업체는 해당 구역에 PM을 배치할 수 없고, 이용자 또한 이곳에서 PM을 반납할 수 없게 된다.
한편, 시는 PM 불법주차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신고 오픈채팅방'도 개설·운영한다.
불법주차된 PM으로 보행에 불편을 겪은 시민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평택시 전동 킥보드'를 검색해 발생 일시와 위치를 비롯해 내용 및 현장 사진 등을 올리는 방식으로 손쉽게 신고할 수 있다.
시는 신고 접수 즉시 해당 PM 업체에 신고 내용을 통보해 수거하게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시민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시민 안전과 관련된 사항이 사각지대에 머물지 않게 하기 위해 사회적 환경 변화에 빠르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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