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이 여성 공무원 1년 동안 성추행 주장 ‘논란’

15일 천안시공무원노조, 피해 사실 폭로…불필요한 신체접촉, 성적 수치심 발언

▲충남 천안시공무원노조(위원장 이영준)이 15일 오전 천안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성기 시의원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프레시안(장찬우 기자)

충남 천안시의회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 공무원 A씨가 한 시의원으로부터 반복적인 성희롱을 당해왔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천안시공무원노조(위원장 이영준)는 15일 오전 천안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성기 의원은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A씨는 강 의원으로부터 1년 동안 성희롱과 성추행을 당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평소 일기를 쓰는 A씨는 강 의원이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할 때마다 구체적인 대화 내용이나 같이 있었던 직원 이름 같은, 당시 상황을 기록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강 의원이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고 성적 수치심이 드는 발언을 해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다는 주장이다.

A씨는 강 의원이 도를 넘는 행동을 할 때마다 부서 이동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에는 여성 시의원이 시의회 의장이 되자 용기를 내 피해 사실을 밝히고 부서 이동을 요청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김행금 의장은 A씨와 A씨 상급자를 불러 ‘이미 인사발령이 끝났다’ ‘부서 이동은 없다’ ‘두 달만 버텨라’ ‘상담 내용을 발설하지 마라’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서 이동과 함께 강 의원 사과를 기대했던 A씨는 김 의장의 태도에 충격을 받았고, 강 의원 상대로 형사고소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피해 사실을 듣고도 강 의원과 분리 조치하지 않고, 오히려 사건을 은폐·축소하려고 한 김 의장을 상대로도 법적 대응 여부를 검토 중이다.

강성기 의원은 “한마디 말도 없이 노조가 갑자기 기자회견을 해 당황스럽다. 신체 접촉은 기억이 없고 가끔 남성 시의원들끼리 농담으로 한 얘기를 오해한 듯하다. 두 딸을 키우는 입장에서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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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찬우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장찬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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