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의원, ‘댐건설관리법 개정안’ 대표 발의

“현행법에 기후변화 및 기후 위기 등에 관한 조문 전무...선제적 대응 필요”

임이자 국회의원(국민의힘)은 12일 홍수·태풍·이상기후 등 기후변화를 고려한 댐 설계기준 마련을 골자로 하는 ‘댐건설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기후변화로 인한 물 재해 예방 명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댐 관리의 국가 책무 부여, 댐 관리 기본계획에 기후 변화로 인한 물 재해 예방 계획 추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임이자 국회의원(국민의힘)은 12일 홍수·태풍·이상기후 등 기후변화를 고려한 댐 설계기준 마련을 골자로 하는 ‘댐건설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임이자 의원실

올해 3월 감사원은 환경부에 “댐설계기준, 공공기관 기후 위기 적응대책 수립 지침 등 관련 규정에 미래 기후변화 요인을 반영해 댐·저수지를 관리하는 공공기관이 미래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적한 바 있다.

임이자 의원은 “이상기후에 대한 물 재해 예방 대책이 시급한 상황임에도 현행법에는 기후변화 및 기후 위기 등에 관한 조문이 전무한 실정이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물 관련 재해를 예방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개정안이 본회에 통과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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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근

대구경북취재본부 박종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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