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신축현장 금품갈취 노조 간부 11명 검거

경기지역 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소속 조합원 고용과 전임비 등을 요구하며 건설업체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노조 간부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도내 아파트 신축현장 건설사 책임자를 상대로 노조 전임비 명목으로 4000여만원 상당을 갈취한 노조 집행부 11명을 붙잡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A노조 등 4개 노조의 집행부 간부들인 이들은 2021년 7월부터 2022년 9월까지 경기지역 아파트 공사 현장의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노조 소속 조합원 고용 및 전임자 지정'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현장 집회를 열어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4000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노조 소속) 조합원을 채용하고 전임비 명목으로 돈을 달라”, “집회를 열어 공사를 지연시키겠다”, “출입구를 봉쇄해 장비반출을 방해하겠다”라고 협박해 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건설현장 불법행위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 약 1년 여 간의 수사를 벌인 끝에 피의자들의 혐의를 입증하고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순차적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은 오는 10월까지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해 강도 높은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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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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