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의회, 순찰차 전용 주차구역 조성 조례 추진

유승연 의원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대전 대덕구의회에서 지역 최초로 순찰차 전용 주차 구획 설치 근거가 담긴 '대덕구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가 발의됐다. 아래 작은 사진은 유승연 대덕구의원. ⓒ대전 대덕구의회

대전 대덕구의회가 순찰차 전용 주차구획 설치를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대덕구의회는 10일 개회한 제276회 임시회에서 유승연(무소속·나선거구) 의원이 '대덕구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지역 내 범죄 예방과 출동 도착 시간 단축,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것으로, 노상주차장 일부에 순찰차 전용 주차 구획을 조성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담고 있다.

유 의원은 "대전에서 처음로 순찰차 전용 주차 구획 조례를 추진하는 것"이라며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