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려왔습니다]

본보가 지난 2월5일자 '[단독]세종시 공무원 하위 직원 성추행 '인정', 성폭행은 '미수' 충격' 및 3월5일자 '[속보] 세종시 7개 여성단체, 세종시 공무원 성범죄 발생 관련 성명서 발표'라는 제하의 기사와 관련해 당시 담당 과장 A 씨는 보도 내용 중 B 씨에게 적극적으로 대응 방법에 대해 안내했으며 축소·은폐 의혹과 관련해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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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철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규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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