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측 "임성근 불송치, 납득 어려워…특검 왜 필요한지 보여줘"

박 대령 변호인단 "여단장 송치 이유, 사단장에게도 적용할 수 있어"

경북경찰청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불송치 결정하자, 사건 초기 수사단장을 맡았던 박정훈 대령이 반발하고 나섰다.

박 대령의 변호인단은 8일 경북경찰청의 언론브리핑 뒤 보도자료를 내고 "경북청이 임 전 사단장을 송치하지 않은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 대령 측은 "경북청이 임 전 사단장을 송치하지 않은 것은 대통령이 이첩기록탈취를 직접 진두지휘한 후 국방부장관 등이 지속적으로 수사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때부터 예견된 일이지만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경찰은 해병 7여단장(대령)이 예하 대대장의 수색지침 변경에 영향을 미쳤다는 등의 이유로 여단장을 송치했는데, 이 논리는 사단장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바둑판식 수색정찰은 수중수색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거나, 가슴 장화는 실종자 수색작업이 아닌 수해복구작업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임 전 사단장의 변명은 도저히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북청의 수사결과 발표는 특검이 왜 필요한지를 잘 보여줬다"며 "조속히 특검이 발족해 해병 사망이 누구의 책임이고 누가 왜 해병대 수사에 개입했는지 낱낱이 규명되길 기원한다"고 했다.

경북경찰청은 이날 해병대원 순직 사망 사고에 대한 수사를 11개월 만에 마무리하고 당시 해병대 1사단 7여단장 등 6명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사건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 전 사단장 및 현장 간부 2명 등 3명에 대해선 불송치 결정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이첩 관련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 11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내 중앙지역 군사법원에서 열린 5차 공판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서어리

매일 어리버리, 좌충우돌 성장기를 쓰는 씩씩한 기자입니다. 간첩 조작 사건의 유우성, 일본군 ‘위안부’ 여성, 외주 업체 PD, 소방 공무원, 세월호 유가족 등 다양한 취재원들과의 만남 속에서 저는 오늘도 좋은 기자, 좋은 어른이 되는 법을 배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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