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 지원 청송·영양사무소는 올해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가를 대상으로 의무 준수 사항 이행 여부를 오는 9 월 15일 까지 진행한다.
지난 2020년부터 시작된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 농업 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도입됐다.
직불금을 감액 없이 100% 받기 위해서는 직불금 등록 신청을 한 농가는 17가지 의무 준수사항을 모두 실천해야 한다 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점검에서 농관원 청송·영양사무소는 농지형상·기능의 유지 여부, 영농폐기물 적절한 관리,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등의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농관원 청송·영양사무소는 의무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될 경우 본인이 받게 될 공익직불금 총액에서 10%를 감액되며 동일한 준수사항을 반복해서 위반한 경우는 감액률이 누적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무준수사항 중 여러 항목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각 감액율이 합산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각 농가는 공익직불금을 100% 받을 수 있도록 의무 준수사항을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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