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금융복지센터-수원회생법원, 금융취약층 재기 3대 사업 시행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경기금융복지센터)가 수원회생법원과 함께 금융 취약계층의 신속한 재기를 돕기 위한 3대 협력사업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3대 협력사업은 △취약계층 신속면책제도 △파산선고자 법정 강의 △사법접근센터 출장 상담이다.

▲개인파선 선고자 새출발 두드림 강의 현장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먼저 취약계층 신속면책제도는 5년간 생계급여를 받는 기초수급자가 경기금융복지센터를 경유해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수원회생법원이 개인채권자, 환가재산 유무 등 결격사유를 심사한 뒤 파산관재인 선임 없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 및 면책 결정을 내리는 제도다.

신속면책사건으로 분류될 경우 통상 신청부터 면책까지 수개월 소요되던 기간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 2개월로 크게 단축된다. 취약계층은 관재인 선임비용 부담이 줄고, 보다 빠른 재기를 기대할 수 있다.

새출발 두드림 강의는 센터 소속 금융복지상담관이 이제 막 재기의 발돋움을 시작한 파산선고자에게 개인파산에 관한 법적 절차와 신용관리기초, 복지제도 등을 파산선고 당일 법정 안에서 실시하는 강의다. 강의 효율을 높이고자 지난 5월 중순부터 수강인원을 소규모로 제한해 시범실시 중이다.

또 지난 달부터 매주 화요일(오후 2시~4시)마다 센터 소속 금융복지상담관이 수원법원종합청사 내 사법접근센터로 출장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남상은 도 복지정책과장은 “악성부채로부터 해방돼 새출발 기회를 얻고자 하는 경기도민을 위해 수원회생법원이 전격적으로 나섰다”라며, “민생경제 회복을 목표로 법원과의 신뢰관계 구축을 위해 경기도와 경기금융복지센터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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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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