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과태료 처분 제주시체육회장 당장 파면하라"

최근 갑질 논란을 빚은 제주시체육회의 자정 노력이 없다면 모든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28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체육회는 이병철 제주시체육회장을 즉각 파면하라"고 요구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최근 이 회장에 대해 갑질로 판단해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위반으로 500만 원의 과태료 처분했다. 이 회장이 직원을 가족이 운영하는 꽃집에서 배달 일을 시키는가 하면, 갑질, 폭언과 부당한 업무지시 등 12건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76조 위반으로 판단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제주시체육회 직원들은 올해 1월 직장내 갑질 피해를 호소하며 이 회장을 상대로 낸 진정에서 고용노동청은 갑질로 판단했다"며 "그러나, 제주시체육회의 상급기관인 제주도체육회는 이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피해자와 가해자를 같은 직장에서 있도록 하는 비상식적인 직무유기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또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처분에도 "피해자들이 겪은 고통과 견주어 보면, 솜방망이 처벌로밖에 볼 수 없다"면서 "총 12건의 직장내 괴롭힘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처분에 그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직장내 갑질로 인한 피해자와 우리 사회가 떠안는 고통을 외면한 반노동적 처분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제주도체육회가 제주시체육회의 상급기관으로서 직장내 갑질을 12건이나 저지른 제주시 체육회장을 파면하지 않고 방임한다면, 이는 명확한 직무유기"라며 "이후 제주도체육회 전체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드는 중대한 과오를 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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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제주취재본부 현창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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