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을 대구시로 이전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6일 국회에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임미애 의원 등이 공동발의한 동 개정안은 서울에 집중돼 있는 사법권력을 분산시키고 동시에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토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지난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수도권 집중으로 지방소멸 문제는 이미 심각한 수준으로 지방의 위기가 대한민국 전체 인구위기를 초래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 차원에서 서울 한복판에 몰려있는 주요 사법기관, 권력기관의 지방 이전 역시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대구시의 경우 가장 많은 독립운동가를 배출했고 4.19혁명의 도화선이 됐던 역사적 의미가 있는 만큼 그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는 차원에서 대법원 이전 의의가 있다.
임미애 의원은 “국가균형발전과 역사적 의미가 있는 대법원의 대구시 이전 추진을 환영한다”며 “당 차원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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