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근 의원 대표 발의, 사회적 경제기업 성과 보상 조례 제정

제주도내 경제기업이 창출한 사회적 가치를 평가하고 측정된 성과를 보상하는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제주도의회 이남근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제주도의회

제주도의회는 26일 제428회 정례회 본회의를 열어 제주도의회 이남근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성과 측정 및 보상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는 사회성과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 사회성과 측정 및 보상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남근 의원은 “도정에서는 2023년 SK수펙스추구협의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사회성과인센티브 사업 추진을 결정한 바 있다"며 "2024년에는 ‘사회적경제 도민 참여 및 지역네트워크 확산사업’에 관련 예산을 편성해 사회적가치를 창출하는 우수모델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사회적가치를 평가하고 측정된 성과에 대해 보상하는 사업운영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고, 조례를 통해 정책운영이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사회적 경제기업이 창출한 사회적 가치를 평가하고 측정된 성과에 대해 보상하는 제도는 도내 사회적경제 기업이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의원연구단체 ‘제주사회적경제포럼’을 통해 우수사례 발굴 등 기업 성과 보상 제도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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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제주취재본부 현창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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