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지방의회 의원 후원회' 제도 설명회 개최

'정치자금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원도 후원회 설립…연간 최대 3000만원 모금 가능

김포시의회(의장 김인수)는 오는 1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의회 의원 후원회 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25일 개최했다.

시·군의회 의원은 (예비)후보자로 등록해야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었지만 올해 2월 개정된 '정치자금법'에 따라 다음 달부터는 후원회를 설립해 연간 최대 3000만원을 모금할 수 있다.

이날 설명회에는 김인수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과 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의회 의원 후원회 설립 및 운영절차 등 관련 제도에 대한 교육이 이뤄졌다.

ⓒ김포시의회

강사로 나선 선관위 박순주 선거2계장과 김정희 지도계장은 △지방의회 의원 후원회 제도개요 △후원회 모금 및 지출 △회계관리 및 정보공개 △관련 법적사항 등 주요내용을 상세히 설명했으며, 이후 시의원들은 적극적인 자세로 평소 궁금했던 사항에 대해 활발한 질의응답을 이어갔다.

이날 참석한 시의원들은 "이번 설명회는 지방의회 의원의 후원회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자리였다"며 "후원회를 통한 투명한 정치자금 조달과 건강한 정치자금 문화 정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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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순혁

경기북부취재본부 안순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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