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4일 보도된 ‘사천 진주 행정통합에 따른 사천시 입장문’에 따르면 내동매립장 조성 당시 땅을 사천·진주 양 시에서 반반씩 지원했다고 한다. 이에 진주시는 내동매립장 관할 부지(땅)는 사천 51%, 진주 49%로 거의 반반씩 구성되었으나 토지매입·조성 사업비는 전액 100% 진주시에서 부담했다고 밝혔다.
사천시는 27여 년 전 내동매립장을 진주와 사천이 공동 사용하기로 했지만 진주시의회와 주민들의 반대를 이유로 쓰레기를 반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진주시는 매립장 조성 당시 사천지역 1읍· 3면 쓰레기를 반입하는 협약을 체결해 1995년부터 사천읍, 곤양·곤명·축동면의 쓰레기를 6개월간 반입허용했으나 당시 사천군이 허용 지역 외의 쓰레기를 반입하면서 논란이 돼 반입 중지됐다고 말했다.
이후 2001년도 경남도 분쟁조정위에서 2002년 3월부터 2006년 사천대교 준공 시까지 협약에 따른 쓰레기반입을 결정하고 진주시에서는 이를 이행했다고 밝혔다.
또한 사천시는 생활쓰레기 광역소각장 설치는 진주시가 소각시설의 단독설치 입장 고수로 추진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각 지자체가 2030년까지 소각장을 설치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단독 소각 시설물을 설치해야 하고 진주시와 사천시도 단독 소각시설을 추진 중이다.
진주·사천 광역소각장 논의는 경남도청 주관으로 양 도시간 실무진 접촉은 있었으나 현재까지 사천시에서는 광역소각장 설치에 대한 공식적 요청을 한 적은 없다고 진주시는 밝혔다.
진주시는 “단독 추진에도 유력 후보지 주변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벌써 들리고 있고, 이러한 반대 분위기 속에 사천시 폐기물을 포함시키는 광역소각장을 사천시의 요청도 없이 임의로 주민들에게 제안한다면 사업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광역화를 추진한 타 시·군 사례의 추진 소요기간을 감안할 때 2029년 12월내 진주시의 단독 소각시설 설치 자체도 어려워질 것이다. 만일 사천·진주 행정통합이 진행된다면 광역소각장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되고 함께 효과적으로 대응한 우수한 사례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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