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신상악용 민원 담당자 피해 지원' 법적 근거 마련

장예선 의원 "민원인과 민원담당자 배려하는 제도적 장치"…피해지원 사항 강제 규정 담아

고양특례시의회가 민원처리 담당자의 신상 악용에 대한 문제를 '특이민원'으로 규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21일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8일 열린 제284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장예선(비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인한 피해 사항만 지원하고 있던 규정을 민원처리 담당자의 신상 악용에 대한 사항도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고양시의회 국민의힘 장예선(비례) 의원ⓒ고양특례시

개정된 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민원처리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고 △적극적인 법적 조치를 위한 시장의 책무 확대 △반복되는 특이민원 목록화 △안전시설 확충 방안 마련 △피해지원 사항 강제 규정 등을 담았다.

장 의원은 지난 3월 김포시 공무원 사망사건과 관련 악성민원이나 갑질 등에 시달리다 죽음을 택하는 공무원들이 증가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경각심 조성과 실질적인 공무원 피해지원을 위한 것 이라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어 "더욱 좋은 민원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해서는 일선 민원담당자들의 건전한 업무환경과 이들을 위한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앞으로도 민원인과 민원담당자가 서로를 배려하는 건강한 민원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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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순혁

경기북부취재본부 안순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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