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에 택시까지 들이받은 30대...알고 보니 무면허 상태였다

도주치상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울산지법 "집행유예 기간에 음주운전 반복"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 사고를 내고 도주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9단독은 도주치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올해 3월 경남 양산에서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앞에 가던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택시 기사가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고 택시 뒷부분 펌퍼가 파손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3.7km 구간을 무면허 상태로 운전했으며 현장 단속에 나선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불과 1년 전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 씨는 무면허 상태로 음주 운전을 반복하고 같은 혐의로 벌금형을 받기도했다"며 "다만 A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점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