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 사고를 내고 도주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9단독은 도주치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올해 3월 경남 양산에서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앞에 가던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택시 기사가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고 택시 뒷부분 펌퍼가 파손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3.7km 구간을 무면허 상태로 운전했으며 현장 단속에 나선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불과 1년 전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 씨는 무면허 상태로 음주 운전을 반복하고 같은 혐의로 벌금형을 받기도했다"며 "다만 A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점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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