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서 유흥업소 여직원 불법 성매매 알선·강요한 업주 2명 구속

선불금 변제토록 압력 행사...1년간 성매매 강요

경북 포항에서 여성 종업원들에게 불법 성매매를 강요한 조직폭력배 등 업주 2명이 경찰에 구속됐다.

19일 포항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여성 종업원에게 성매매를 알선·강요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업주 A(46·남)씨와 B(48·여)씨를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부터 포항시 북구 죽도동 유흥업소 거리인 ‘서부시장’에서 유흥업소 2곳을 운영하며 여성 종업원들에게 선불금 등의 채무를 변제토록 압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업주는 여성 종업원 2명에게 선불금 3000만원을 변제토록 압력을 행사하며, 1년간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여성 종업원들은 성매매 강요를 견디다 못해 지난 3월 22일 업주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포항북부경찰서 ⓒ프레시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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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호

대구경북취재본부 오주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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