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는 18일 ‘2024년 김제시 생활보장위원회 심의회’를 개최했다.
지방생활보장위원회는 시가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 보장비용 징수 제외 및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한다.
이번 심의회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경과보고 및 가족관계 해체 △2024년 긴급지원대상자 지원 적정성 및 추가 연장 심사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 및 체납자 결손처분 등 3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심의결과 가족관계 해체와 부양의무자가 부양 거부·기피하고 있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33세대 등에 대해 가족관계 해체를 인정하고 지속적인 보장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갑작스런 위기상황 발생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세대의 적정성과 자활기금에 대한 안건들을 의결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어려운 세대 지원을 위한 기준이 올해 더욱 완화되어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상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우리 김제시민에게 맞춤형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매월 1회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지난 5월 기준 수급자 11세대 20명 긴급지원 44세대 55명에 대해 심의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권리구제 및 위기가구 긴급복지지원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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