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가 변화한 도시여건을 반영해 공원주변 고도지구 대규모 면적을 해체 및 완화를 추진중인 가운데 토지이용 합리화 등을 주장하는 전주시와 경관훼손 및 바람길 차단을 우려하는 환경단체간 찬반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여기에 도심주변 고도지구 완화방침이 확정될 경우 내년도 도시공원일몰제 종료에 따라 미매입된 대다수 부지의 재산권이 천장부지로 치솟고 공원지구 내 재건축, 재개발 붐까지 일어날 것이 불보듯 뻔해 후폭풍도 예상되고 있다.
18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 1997년 지정 후 27년이 경과한 공원주변 고도지구를 변화된 도시여건에 맞춰 재정비 방침을 정하고 지난 2022년 11월 용역을 발주해 올해 말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국토계획법 및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고도지구 재정비에 대한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그동안 설문조사를 진행해 왔고 오는 19일부터 7월 16일까지 막바지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전주시는 20일 공고 후 오는 26일과 27일 완산구청과 덕진구청에서 각각 주민설명회도 가질 계획이다.
이번 공원주변 고도지구 재정비 사업의 핵심을 보면 공원 조망 훼손으로 지정 효력이 상실된 지역 등 8개 공원 고도지구 중 5개 공원은 고도지구를 전체 해제하고, 나머지 3개 공원은 일부 지역에 한해 고도지구를 해제하는 것으로 계획됐다. 구체적으로 이번 재정비(안)에는 현행 공원주변 고도지구 결정면적 752만9000㎡ 중 655만1000㎡가 해제되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지난 2015년부터 운영중인 완화기준의 경우 재개발·재건축지역에 한해 기존 최고 15층에서 18층까지 완화가 가능했지만 노후 주거환경 정비를 위한 효율적인 높이 관리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완화기준을 정비해 재개발재건축지역 외 준공 후 20년이 경과한 노후 공동주택도 완화대상에 포함됐다. 아울러, 지역별 특성에 따라 최고 20층에서 30층까지 제한층수 완화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노후 공동주택의 경우 최소 25층까지 완화가 가능하게 고도지구 재정비(안)이 마련됐다.
현재 용역 중인 전주시 공원주변 고도지구 재정비 사업 대상은 1997년부터 1999년까지 지정·관리해 온 덕진·산성·완산·가련·다가·화산·기린·인후공원 등 8개 공원주변 752만9000㎡가 해당된다.
전주시는 공원주변 고도지구 재정비 추진 목적에 대해 지구지정된 이후 2000년대 초반부터 고층아파트 건축이 보편화되기 시작하면서 고도지구 주변의 도심경관 변화와 2005년 용도지역별 세분화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속적인 확대 등으로 도시여건이 변화했다는 것이다. 또 고도지구 내 규제완화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는 점이다.
이에 지난 2005년 ‘공원주변 고도지구 타당성 검토에 관한 연구용역’을 실시했으나 전반적인 문제점 해결을 위한 정비에는 이르지 못했으며, 이후 지난 2007년 우아동 우아주공아파트 재개발을 위한 고도지구 일부 해제 및 2015년 제한층수의 50%까지 완화하는 내용의 완화기준을 마련해 운영했으나 실효성이 저조한 상황이다.
이후 전주시는 민선 8기 출범 직후인 지난 2022년 11월부터 도시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본격적인 고도지구 재정비를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 또, △고도지구의 지정범위 적정성 △토지이용현황 △표고 △건축물 노후도 등 기초조사를 분석하고, 108개의 주요 조망점을 선정해 전체 고도지구에 대해 경관시뮬레이션도 실시했다.
앞으로 전주시는 주민설명회 등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마무리되면 주민들이 제안한 의견을 검토하고, 이후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전주시의회 의견 청취, 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올 연말까지 공원주변 고도지구 재정비를 완료한다는 구상이다.
이에 대해 전북환경운동연합 측은 이번 전주시의 도심공원주변 고도지구 완화는 도심경관 조망권을 크게 침해하고 바람길 방해로 열섬현상은 물론 미세먼지 농도 상승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은 급격히 하락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욱이 내년도 도시공원일몰제 종료 시점에서 토지매입률이 1% 수준에 불과한 실정에서 공원주변 고도지구마저 완화한다면 해제되는 부지, 즉 미매입한 부지의 토지가격이 급상승함에 따라 재산권에도 큰 변동이 불가피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뿐만아니라 공원지구내에서 재개발, 재건축 등 개발행위가 봇물을 이뤄 도시미관를 저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그동안 전주시가 자연녹지의 도시개발를 완화하고 표고는 물론 경사도, 나무밀도 기준 완화 등 해제할 것을 추진했다”며 “이번 공원주변 고도지구마저 재정비 한다면 이는 도심 지역개발의 마지막 결정판이 된다”고 강력 비판했다.
국승철 전주시 도시건설안전국장은 “고도지구 재정비를 통해 재개발 재건축이 활성화되고, 이를 통해 고도지구 내 노후화로 인해 악화된 도심경관과 열악한 정주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