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여수산단 세아M&S 이산화황 누출사고 고강도 감독

여수지청, 법 위반사항 과태료 부과·사법처리 예정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지청장 피해근)은 이산화황 가스 누출사고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세아M&S 사업장 전반에 대해 17일부터 3일간 강도높은 감독을 실시한다.

여수지청은 총 6명으로 감독반을 편성해 감독을 실시하고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즉시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장에서는 지난 7일 오후 2시40분쯤 이산화황(SO2) 가스가 외부로 누출되며 여수산단 인근 사업장 근로자 80여명이 멀미‧구토 등 증상을 호소하여 병원을 방문했고, 인근 사업장의 근로자 180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발생했다.

고용노동부 피해근 여수지청장은 "일시적 감독으로 끝내지 않고 안전보건 개선실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해 향후 동종·유사재해가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이번 ㈜세아M&S 사업장 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아M&S 가스 누출ⓒ고용노동부 여수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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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운

광주전남취재본부 지정운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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