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집단 휴진 대비 대전지역 비상진료체계 강화

대전시, 의원급 대상 진료명령 등 진료공백 최소화 만전

▲대전시는 의료계 집단 휴진에 대비해 진료공백 최소화를 위한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한다. 대전시청 전경 ⓒ대전시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8일 집단 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대전시가 진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한다.

13일 시에 따르면 정부 방침과 의료법 제59조 제1항에 근거해 지역 내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휴진 없이 진료하라는 진료명령을 내렸다.

집단 휴진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이날까지 휴진을 신고하도록 조치했다.

집단 휴진이 예고된 18일에는 업무개시명령(의료법 제59조제2항)을 시행하고 휴진 여부를 지속해서 파악할 방침이다.

지역 내 의료기관에도 연장 진료 협조를 요청하고 5개 구 보건소는 집단휴진일 당일 오후 8시까지 연장 진료하도록 했다.

진료를 하는 의료기관 정보를 휴대폰 애플리케이션 응급의료포털·카카오톡 대전소방을 통해 안내하고 TV 공익광고(자막), 시 홈페이지, SNS 등을 활용해 의료기관 진료 여부를 확인한 후 방문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손철웅 시민체육건강국장은 "일부 의료기관의 휴진이 예상됨에 따라 의료기관 방문 전 진료 여부를 확인하고 방문길 바란다"며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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