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기병' 민주당, 여당 불참 속 상임위 단독 소집까지 예고

李 "관례·협의 빙자해 국획 기능 마비 안돼"…과방위 단독소집, 법사위도 소집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운영위·과방위 등 11개 국회 상임위원장을 자당 몫으로 단독 선출한 데 이어, '채상병 특검법' 등 쟁점 법안 처리와 상임위 단독 소집을 예고하고 나섰다. 과방위는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첫 회의가 열리기까지 했다. 22대 국회 초반도 21대 국회 막바지와 마찬가지로 다수 야당 중심의 일방적 국회 운영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재명 대표가 이번 국회 임기 시작과 함께 "몽골 기병 같은 자세로 속도전에 나서겠다"고 한 지 2주 만이다.

이재명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생에 관한 신속한 입법을 해야 되는 것은 물론, 지금 난맥상을 보이는 국정에 대해서도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고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책을 제시하는 국정 감시자로서의 국회 역할도 제대로 해 나가는 것이 국민들께서 22대 국회에 바라는 바일 것"이라며 "관례나 합의, 협의를 빙자해서 국회의 역할을 사실상 못 하게 하는,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의회 독재' 비판을 의식한 듯 "11개 상임위가 구성된 데 대해 많은 상반된 평가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그러나 우리는 국회 본연의 역할을 되찾고, 또 국정의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또 성과로서, 결과물로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바로 국회 다수당, 더불어민주당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11개 상임위 단독 구성과 국회의장·법사위원장 독식의 배경과 관련 "지난 2년간 국정 현황을 되돌아보건대 과연 입법·행정이 견제 ·균형 속에 제대로 역할을 했느냐. 국회는 사실상 타협 또는 협상 명분으로 개점휴업 상태였고, 민생법안을 포함해 국회가 해야 할 일이 제대로 신속처리된 일이 없다. 법사위는 사실상 개점휴업상태였고, 상임위에서 합의처리된 법안조차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사장된 게 너무 많다"고 정당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대통령, 정부·여당은 (여당이) 동의하지 않은 모든 법안을 거부하겠다고 선언하고 있다"며 "입법부를 행정부에 예속시키겠다는 생각에 다름이 아니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거부권이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 또는 여당이 동의하지 못하면 무조건 행사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아니"라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의총에서 "상임위원장 선출은 결과가 아니라 국민의 명령을 받드는 시작"이라며 "일하는 국회를 만들려면 나머지 7개 상임위도 신속하게 구성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회법 정신에 따라서 모든 상임위 구성을 하루속히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원내대표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민주당 단독으로 위원장을 선출하고 구성을 마친 11개 상임위는 국민의힘 위원들이 인선되기 전이라도 즉시 가동해 필요한 법안들을 신속하게 통과시킬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 '방송3법', '김건희 특검법' 등 21대 국회 때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으로 폐기된 쟁점 법안을 6월 임시회에서 곧장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당장 이날부터 과방위원장으로 선출된 최민희 의원은 이날 오후 4시 첫 회의를 소집, 간사 선임의 건 등을 처리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는 22대 국회에서 열린 첫 상임위 회의이기도 했다.

과방위는 쟁점 법안인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에 대해 이번 주 중으로 심의를 시작하겠다는 계획이다. 과방위 소속 이훈기 의원은 이날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언론개혁 입법 공청회'에서 "어떻게 해서든 7월 초까지 방송3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시급히 처리해야 할 산적한 현안이 많다. 국회법에 따라 법과 원칙대로 현명하게 법사위를 운영하겠다"며 "곧 법사위 회의를 소집할 예정이니 국민의힘 법사위원님들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란다. 법사위 열차는 항상 정시에 출발한다"고 적었다.

법사위는 민주당이 당론 1호 법안으로 낸 '해병대원 특검법'을 7월 안에 통과시키겠다며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7월19일 발생한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증거를 보존하기 위해 다음 달 19일인 '1주기' 전까지 빠른 속도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라디오에 출연해 "가장 이른 시일 안에 (해병대원 특검법안에 대해) 논의할 생각"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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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연

프레시안 박정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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