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오는 10월까지 이륜자동차 불법행위에 대해 여수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와 합동 단속에 나선다.
이 같은 조치는 배달대행 서비스 이용이 급증하면서 배달 오토바이 소음 등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시행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운행 중인 이륜자동차의 번호판 유무, 불법구조변경, 소음허용기준 초과 등이다.
시는 단속기간에 이륜자동차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의거,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불시에 단속이 시행되는 만큼 이륜차 운전자, 배달대행업체분들은 저소음 운행에 적극 동참해 주시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체점검을 실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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