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가족돌봄아동 보호·지원 근거 마련 '파란불'

오는 19일 본회의서 조례안 최종 의결…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 등도 상임위 통과

▲'대전시 가족돌봄아동 보호·지원 조례안', '대전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이 각각 대전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해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지난 3일 개회한 제278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모습 ⓒ대전시의회

이금선(국민의힘·유성구4) 대전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족돌봄아동 보호와 지원을 위한 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오는 19일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시의회는 10일 열린 제278회 제1차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대전시 가족돌봄아동 보호·지원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는 가족을 돌봐야 하는 아동을 돌봄의 책임에서 분리하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아동 복지증진을 위한 것이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가족돌봄아동 보호·지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가족돌봄아동 실태조사, 가족돌봄아동 지원사업, 교육·홍보,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이 의원은 "성인으로 가족을 돌보는 것과 아동이 가족을 돌보는 것은 구분돼야 한다"며 "아동이 가족을 돌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그들을 돌봄의 부담에서 분리하고 온전히 보호받는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송활섭(국민의힘·대덕구2)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시 무인항공기산업 육성·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대전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민경배(국민의힘·중구3)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조원휘(국민의힘·유성구3)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시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송대윤(더불어민주당·유성구2)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조례 전부개정안' 등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해당 조례안들은 오는 19일 열리는 제278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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