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서 휴가 나온 군인 길가던 여성 몰카 찍다 덜미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혐의 적용...추가 피해자 여부도 조사중

휴가 나온 현역 군인이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다 덜미를 붙잡혔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A(20대)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7일 오후 9시쯤 울산 남구 번화가에서 B(20대·여) 씨의 신체 일부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있다.

당시 피해 여성 B 씨는 자신을 뒤따라오던 A 씨의 행동을 수상히 여기고 112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불법 촬영 사실을 부인하다 경찰의 추궁에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중이다"라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