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감 뺨때린 아동' 보호자 방임으로 두 차례 신고해도 '무용지물'

교원단체, 아동학대 협박 학부모 고발 촉구 잇따라...정서불안 학생 치료 시스템 마련 시급

교감의 뺨을 떄리고 담임교사에게 욕설을 퍼부은 학생에 대해 지자체의 아동학대 통합사례회의가 이미 두 차례나 열렸는데도 마땅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해 이번 사태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최근 전주B초등학교에서 같은 반 아이들이 있는 교실에서 난동을 부리고 교사와 교감에게 욕설과 뺨을 때리는 폭력을 행사한 이 학교 A군에 대해서 전주시 아동학대통합사례회의에서 두 차례나 논의가 이뤄졌으나 마땅한 대책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교사노조는 5일 성명을 발표하고 "문제를 일으킨 해당 학생은 2023년 2학기 부터 현재까지 4번이나 학교를 옮겼으나 옮긴 학교에서도 이번과 같은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고 그에 대한 피해는 학생과 교원이 오롯이 감당해야 했다"고 밝혔다.

또 전주교육지원청에서 최대한 지원한다고 하지만 학생의 보호자가 치료와 심리상담을 완강히 거부하기에 그 지원책은 매일 돌아가면서 교육청 주무관과 장학사 등을 추가로 배치하는 것 외에 마땅한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당 학생의 문제행동과 가정 내 관리소홀로 추정되는 부분에 대해 학교와 교육청에서는 보호자의 방임으로 신고했으나 전주시청 아동학대통합사례위원회는 두 차례에 걸쳐 이를 묵과하고 지나쳐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교가 감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북교사노조는 이와 관련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교를 아동학대로 협박하는 학부모를 고발할 것과 함께 전주시는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학생과 보호자에게 치료이행을 명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이번 사안과 같이 정서적 불안 등으로 치료가 필요한 학생은 치료를 받고 등교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을 촉구했다.

전교조전북지부도 5일 성명을 발표하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해당 사안을 즉각 조사하고 담임교사와 교감, 같은 반 학생들을 보호하는 최대한의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또 "학생의 보호자를 아동학대 방임과 담임교사 폭행, 공무집행 방해등의 이유로 즉각 고발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학교 측은 해당 학생에 대해 출석정지 10일 조치를 취했으며 이 학생의 행동으로 충격을 받았을 같은 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집단 상담과 심리치료를 병행하기로 했다.

▲해당 학생이 무단 이탈을 만류하는 이 학교 교감선생의 뺨을 때리고 있다. ⓒ전북교사노조 제공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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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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