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전세사기 피해자에 이사비 최대 100만원 지원

전남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도비를 확보하고 6월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이사비를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 결정자로, 피해주택에서 전남도내 시·군으로 이사해 전입신고를 마친 시민이다.

지원금 규모는 1인당 최대 100만 원으로, 지원 희망자는 이사에 소요된 실제 비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해 여수시 건축과에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로 고통 받는 피해자들의 주거안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남 여수시청ⓒ여수시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지정운

광주전남취재본부 지정운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