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석 경북도의원이 참전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학도병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3건의 제·개정 조례를 제347회 정례회서 발의한다.
경북도는 종전까지 국가보훈대상자 등과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참전유공자를 지원해 왔으나 예우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다.
이에, 배 의원은 종전 조례를 참전유공자와 국가보훈대상자를 ‘경상북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경상북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분리하는 안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또, 학도의용군으로 전쟁에 참여했으나 참전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희생된 학도병을 선양하기 위해 ‘경상북도교육청 학도병 선양 및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함께 발의한다.
‘경상북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참전명예수당을 전국 최고 수준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시·군에 따라 최고 10만 원까지 차이가 나는 참전명예수당에 대해 동일한 수준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강화했다.
‘경상북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참전명예수당을 받지 못하는 전상군경, 무공수훈자, 4·19혁명 공헌자, 특수임무 공헌자 등 다른 유형의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해 경북도 차원의 보훈명예수당을 신설하도록 했다.
‘경상북도교육청 학도병 선양 및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는 참전유공자로 선정되지 못한 무명의 학도병에 대한 기록 자료 수집 및 교육자료 개발 등을 통해 학도병 선양사업을 추진하고 교육자료를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배 의원이 발의한 3건의 조례는 지난 달 30일 제347회 정례회의 안건으로 접수했고 10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교육위원회 등 상임위원회를 거쳐 같은 달 25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배진석 의원은 “호국의 고장 경북에서 고령의 참전유공자나 국가보훈대상자, 학도병들에 대한 걸맞은 예우와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 되 왔다”며 “조례를 통해 전 국민에게 귀감이 되는 분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예우와 존경의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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