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여성의원 성추행 혐의…출석정지 30일 징계

천안시의회, 표결 결과 확정…검찰 기소 여부 관심

▲동료 의원을 성추행한 천안시의회 의원이 출석정지 30일 처분을 받게 됐다. 천안시의회 전경 ⓒ프레시안 DB

동료 여성 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충남 천안시의원 A씨가 출석정지 30일 처분을 받게 됐다.

천안시의회는 3일 본회의에서 비공개 표결을 거쳐 A의원 징계를 최종 확정했다.

표결에는 당사자를 제외한 전원이 참가했으며, 찬성 17표에 반대 8표로 가결됐다.

A의원은 다음달 2일까지 출석이 정지된다.

공식 회의는 물론, 의회 행사, 출장 등이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개별적인 의정활동은 할 수 있으며 의정비도 지급된다.

A의원은 1월26일 열린 265회 임시회 2차 본회의 후 기념촬영 중 국민의힘 소속 여성 의원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이에 국민의힘 이상구 원내대표 등 14명 소속 의원이 임시회 소집을 요구했으며, 2월6일 266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이 부의장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했다.

윤리특위는 지난달 29일 A의원에 대해 30일 동안 출석정지를 결정했다.

이 사건으로 A의원은 2월1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으며, 현재 무소속 상태다.

여성의원은 1월31일 A의원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A의원은 경찰 조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된 상태로 기소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A의원은 “사법부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징계 검토를 미뤄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무기명 투표여서 확정할 수는 없지만 당사자를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 13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할 때 민주당 소속 시의원 4명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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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찬우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장찬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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